신고인원보다 승선원 더 태운 어선 적발

신고인원보다 승선원 더 태운 어선 적발
출항 당시 1명 신고… 실제 6명 승선
  • 입력 : 2021. 06.27(일) 11:4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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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17분쯤 제주시 한립읍 귀덕2리 북서쪽 1.8㎞ 해상에 크기가 작은 어선이 사람을 많이 태우고 있어 위험해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어선 A호(한림선적·4.49t)에 총 6명이 승선한 것을 확인했다.

 A호는 출항 당시 해경에 승선원 1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A호 선장 B(54·남)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조 1항(출입항신고)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 바다에 갈치잡이가 성행하고 있어 낚시·소형 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촐항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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