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따라가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만취 여성 따라가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재물은닉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비난 받아 마땅… 합의한 점 참작"
  • 입력 : 2021. 06.29(화) 15: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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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새벽 2시쯤 A씨는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묵고 있는 호텔 앞까지 따라간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A씨는 이를 호텔 인근 화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원 교사로서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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