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이 넘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놓고 제주은행과 농협이 치열한 막후경쟁을 벌였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기준(총점 100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6조원이 왔다갔다하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이 기존 18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이나 저신용등급자 대출실적 등을 반영하는 지역재투자 실적(4점)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됐다. 세입과 세출 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도 21점에서 23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도민의 이용편의성 항목에서 관내 지점 수와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에 대한 배점이 6점에서 7점으로 올랐다. 당초는 전국 영업점망을 포함했지만 도내로 지역을 한정했다.
반면 당초 31점이 배정됐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26점으로 하향·조정됐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추가되면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줄었지만 '탈석탄 선언'여부,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 점수등이 추가됐다.
제주은행과 농협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각 7건과 2건의 의견을 내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제주은행의 의견 3건만 반영됐다.
제주은행은 영업점 평가 대상을 전국에서 도내로 한정하는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했던 지역사회 기여실적평가를 도내로 규정하도록 요구해 반영됐다.
반면 신용조사기관별 투자적격등급 이상은 순위에 상관없이 최고점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 총자본 비율 평가 순위 균등평가,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제주도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반영시키지 못했다.
현재 금고 관리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도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 등을 냈지만 제주자치도는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 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은 농협은행,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면 3년간의 약정기간이 끝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고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제주은행측의 개정안 반영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 금고는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은행이 일반회계를 담당했지만 2003년부터는 농협이 관리를 맡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조례에 따라 9월쯤 공고하고 평가를 거쳐 11월쯤에는 앞으로 3년간 관리를 맡을 금고 금융기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