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강도와 차량 탈취, 뺑소니 행각으로 벌인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 탈취한 차량을 타고 소년원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에 재판부는 '괘씸죄'도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을 가한 뒤 47만원을 강취하고, 같은날 오후 4시30분과 다음날 오전 1시쯤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남 2명에게도 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차량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한 달 남짓되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아랑곳 않고 탈취한 차량으로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오는 등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