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2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현직 지자체장 예비후보등록시 그 전에 사퇴해야
  • 입력 : 2021. 07.11(일) 14:2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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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선두그룹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법정사퇴시한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직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원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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