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성범죄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20년 전 성범죄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12일 제주지법에서 결심공판 진행돼
檢 "DNA 증거능력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 측 "의문점이 많아" 무죄 주장
  • 입력 : 2021. 07.12(월)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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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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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년 전 발생한 부녀자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모(50대)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이다.

 한씨는 지난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20년 뒤에야 열린 이유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체액이 묻은 휴지 뭉치 외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검찰이 한씨의 DNA와 휴지 뭉치에 있는 DNA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한씨는 2009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 18건, 강력범죄 165건 등 총 183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씨의 출소는 2027년 6월 24일로 예정됐다. 

 이날 검찰은 "한씨의 변호인 측에서 휴지 뭉치에 대한 증거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발견된 휴지 뭉치는 유류품에 해당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었다. 또 휴지 뭉치가 압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소한 사항에 불과해 증거능력 배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씨의 변호인은 "휴지 뭉치에는 피해자의 DNA도 섞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DNA 증거에는 의문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한씨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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