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공유해줄게" 돈 편취한 30대 실형

"인터넷 강의 공유해줄게" 돈 편취한 30대 실형
제주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징역 2년6개월… 수십여명에게 2000여만원 편취
  • 입력 : 2021. 07.13(화) 14:3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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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해주겠다며 공시생들에게 수십차례 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 여러곳을 통해 자신의 이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 또는 양도하겠다며 수십여명에게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고매매 사이트에 광접속기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수명에게 4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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