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못 믿어"… 제주 행정소송 5년새 갑절

"공무원 못 믿어"… 제주 행정소송 5년새 갑절
2015년 126건에서 지난해 234건 증가세
토지·세금·건축·영업취소 등 '각양각색'
"법지식 높아진 데다 행정 불신도 한 몫"
  • 입력 : 2021. 07.15(목) 17: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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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15일 대법원이 집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2015년 126건, 2016년 175건, 2017년 224건,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5월 기준으로 11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제주에서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에서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이나 징계 처분 등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허가나 공고 등 '정책적 차원'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행정 소송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등이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행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세태가 사라졌을 뿐더러 법 인식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행정집행에 대한 불신도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에서도 늘어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기된 124건의 행정소송 중 절반에 가까운 55건을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변호했다. 특히 소송 대리인 선임 없이 재판에 참여한 55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총 23건의 소송에서 승소, 승소율은 무려 91.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13명에 각각 225만원의 포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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