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방역 수칙 위반 공직자 "봐주기 없다"

제주 음주운전·방역 수칙 위반 공직자 "봐주기 없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최소 감봉..감봉·승진 제한 기간 6개월 추가
  • 입력 : 2021. 07.18(일) 10: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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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공직자는 첫 적발 때부터 최소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추가 가산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감염으로 야기했는 지 등을 조사해 처분을 내린다.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마스크 미착용 부서의 부서장은 경고와 함께 표창 수여에 제한을 받고 부서 명이 공개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공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전 공직자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7일까지 2개월 간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직자 특별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최근 제주에서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잇따른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지탄받는 일들로 인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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