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국토부 19일부터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 등 제도 개선
  • 입력 : 2021. 07.18(일) 12: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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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 연합뉴스

항공기 소음측정. 연합뉴스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을 사용하게 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제주를 비롯한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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