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산에 제주경찰 "지휘권 달라"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산에 제주경찰 "지휘권 달라"
코로나 확산세에 '유흥주점 특별단속' 위해
자치경찰위 보유한 지휘·감독권 일시 위임
위임 직후 제주청장까지 나서 대대적 단속
  • 입력 : 2021. 07.18(일)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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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사진 가운데)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서 이뤄진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제주 자치경찰이 갖고 있는 '지휘·명령권'이 국가경찰에 일시적으로 위임된다. 국가경찰 주도 하에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0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지휘·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이 갖고 있는 '생활안전 기능'을 일시적으로 국가경찰에 이관, 제주경찰청의 지휘·명령 하에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 아래 있는 경찰관 280여명이 단속 기간에 한해 제주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따르게 된다.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17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사진 가운데)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서 이뤄진 유흥주점 특별단속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지휘·명령권을 위임 받은 제주경찰청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지난 17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준수여부 등 단속 현장에 동참한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시민의 저항감이 강해 제복입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의 언급도 있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와도 협업해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2명이며, 이 가운데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51명(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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