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내연녀 자녀 살인' 왜곡된 집착이 부른 '참극'

[종합] 제주 '내연녀 자녀 살인' 왜곡된 집착이 부른 '참극'
동거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 '결심'
사건 전 범행 암시하는 메시지도 전해
중학생母 신변보호 요청에도 막지 못해
주범은 혐의 시인·공범 살인 혐의 부인
  • 입력 : 2021. 07.20(화) 12: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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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인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박세인 기자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불러온 참극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이 사건 발생 전 범행을 암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백모(48)씨와 김모(4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백씨와 김씨가 18일 오후 해당 주택을 드나들었던 장면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9일 0시54분쯤 제주시내에서 김씨를 체포한 데 이어 같은날 오후 7시26분쯤에는 제주시내 숙박업소에 있던 백씨까지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1년 가량 동거하던 B씨에게 최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에서 선·후배로 있던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시행한 것인데, 사건 발생 직전에는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백씨의 협박에 B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32회에 걸쳐 순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순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낮에 뒷문을 이용해 침입했고, 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장면에도 이들이 살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현재 백씨는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범인 김씨의 경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이 백씨와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숨진 A군의 부검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사건 당시 CCTV나 추후 진행될 현장검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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