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암시·신변보호에도 '참변' 막지 못했다

폭행·암시·신변보호에도 '참변' 막지 못했다
제주경찰 순찰 강화·CCTV 설치에 접근금지 통보에도 범행
경찰 "조치 다했는데 안타깝다… 모니터링 등 개선책 마련"
  • 입력 : 2021. 07.20(화) 13: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제주시 조천읍.

폭력과 범행 암시, 신변보호 요청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 얘기다.

 2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A(16)군의 어머니 B씨는 헤어진 동거남인 백모(48)씨가 폭력을 일삼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백씨에 대한 ▷주거지 반경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휴대전화 연락 등) 금지 등을 진행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백씨에게 통보됐다.

 또한 지난 8일과 16일에는 각각 주거지 뒷편, 정문에 CCTV를 1대씩 설치했으며, 주거지 순찰도 3일부터 범행이 일어난 18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행했다.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살인혐의 피의자. 박세인기자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A군이 백씨에게 살해 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백씨는 주거지 접근·전기통신 금지 사실을 알고도 공범인 김모(46)씨와 함께 범행을 감행했고, 사건 발생 전 CCTV가 설치된 사실은 '통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백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주거지 순찰이 주·야간 32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정작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수준일 뿐 실질적으로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순찰을 벌이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순찰은 일정 지점에 들어가면 이행됐다고 판단한다. 내려서 집안까지 살피지 않는다"며 "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당시 재고가 없어 급한대로 B씨와 A군의 휴대전화를 112신고 시스템에 등록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CCTV 모니터링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