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반면 A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내 화물운송업체 대표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당초 이날 선고는 오후 1시30분에 예정됐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B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1시간 이상 연기됐다. 결국 심 부장판사는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유족 측에서 반발하자 A씨에게만 선고를 내리는 '분리 선고'를 진행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총 62명의 사상자가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