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학생을 살해한 백모(46·사진 왼쪽)씨와 김모(4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경찰이 중학생을 살해한 4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검거된 백모(48)씨와 김모(46)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강력사건의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이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등 네 가지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