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국회 의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나

정부 추경안 국회 의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나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 최대 2천만원
  • 입력 : 2021. 07.24(토) 11:1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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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가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추경은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됐다.

가구소득기준 하위 88%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보완해 총 141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천2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단가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도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확대했다. 또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는 집합금지가 장기적용된 업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집합금지 장기 적용 업종 중 2019년·2020년 매출 4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출 2~4억원 규모의 사업체는 1400만원, 매출 8천만원~2억원 사업체는 9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진 사업체는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사업체는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 안내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에게는 80만원이 한시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지원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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