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2)장애인 인권2

[2021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2)장애인 인권2
“장애인 인권은 노동권이 보장됐을 때 완성”
  • 입력 : 2021. 07.26(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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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취업 ‘절실한 목마름’
인식 개선·시설 조성 등 동참해야
기사·영상으로 장애인 노동권 인식
인권과 연결시켜 이해의 폭 확대




장애인 인권은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교육해야 한다. '생애'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이다. 한 생애 동안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생활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한다(두산백과).

생애주기는 인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들은 청소년기까지는 공적인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진로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문제는 교육 과정이 끝난 후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진로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전체 대학 진학률은 72.5%인데 반해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16.6%에 불과하고, 장애인 취업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장애인들 중에 많은 수가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도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의 의무가 있고, 법에서도 의무 고용율을 정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현저하게 낮아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장애자녀를 장기적으로 돌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장애인취업과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자아실현은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 모든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위해 활동하고 계획을 세운다. 진로의 가장 높은 지점은 취업이다. 취업은 단순히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올린 과정에 대한 결과이자 집합체인 것이다. 모든 이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이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절실한 목마름이다. 인권적인 측면과 법적인 것,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도 장애인노동권은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해 장애인과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정부 정책을 알리는 많은 방법 중에 언론사에서 기사화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이나 장애인노동권에 대한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특집으로 다루거나 어느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사건에 진상을 알리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장애인 채용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 정도이다. 장애는 모두가 겪는 현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이란 책을 통해 장애를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는 개인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문장은 장애학을 통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NIE수업에서는 장애를 다룬 다양한 기사와 영상을 통해 장애영역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을 엮어가면서 진행한다. 이번 차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이어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동권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펼쳐질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약할 수밖에 없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장애인 노동권과 적용해보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일터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영상들을 학생들과 함께 보았다. 영상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향이 좋은 커피를 자랑하고 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애인들이 영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바리스타, 요리사,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우체국 직원, 연주가, 사서 등 다양한 일터로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영상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었고,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학생들은 기사분석을 통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됐을 때 완성된다는 논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항-'

<오정심/제주NIE학회>

◆수업 계획하기

▶대상 : 초등학생

▷목표

1. 영상을 본 후 소감을 정리할 수 있다.

2. 장애인 노동권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활동 : 주장하는 글쓰기

▶대상 : 중학생

▷목표

1. 기사와 영상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을 알리는 방법을 생각한다.

2. 자신의 진로를 통해서 장애인 노동권을 생각해본다.

▷활동 : 장애인 노동권 알리기, 자신의 진로와 장애인 노동권 표현하기

▶대상 : 고등학생

▷목표

1. 기사분석을 한 후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활동 : 장애인 노동권은 인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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