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내년 후속조치 사업비 '난항'

제주 4·3특별법 내년 후속조치 사업비 '난항'
제주도 요청 내년 예산 22억 기재부 미반영
  • 입력 : 2021. 07.27(화) 10:1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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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4·3특별법 전면개정으로 내년부터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관련 국비 예산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2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일부만 부처 예산에 반영되고 기재부 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더 나아가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비로 국비 22억6000천만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부처 예산에는 3억6000만원만 반영됐고, 기재부는 전액 미반영했다.

후속조치 사업비는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등 사실 조사 및 위자료 지급 업무 등 관련 인건비로 16억원, 사업별 전국민안내 홍보 3억원, 희생자 위자료 지급 시스템 구축에 2억원, 추가 사실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등에 5천만원 등이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3일 공포, 6월 24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4·3관련 국비 반영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정부가 수행 중인 연구용역 사업이 마무리된 뒤 예산 규모가 나오면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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