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이란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농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은 2018년부터 자체조성금(생산자-출하금액의 0.25%, 산지 유통조직-전년도 매출금액의 0.05%)과 정부지원금(자체조성금의 최대 100%)으로 조성해, 생산자 및 산지 유통주체의 개별적 대응이 어렵거나 규모 있는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쓰인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의무자조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감귤의 경우 2021년도 FTA기금 지원사업 신청 시부터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자조금 미납자를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개정된 자조금법에 의거 FTA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업에도 배제할 수 있다.
감귤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미납으로 인한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귤의무자조금 사업내용과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귤의무자조금사업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감귤 생산자 및 산지 유통주체들의 자발적인 감귤의무자조금사업 참여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민환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