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실종 제주 어선 화재 선장 '금고형'

6명 실종 제주 어선 화재 선장 '금고형'
  • 입력 : 2021. 07.29(목) 12: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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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불에 타 침몰, 선원 8명 중 6명이 실종됐던 307해양호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307해양호(29t·승선원 8명) 선장인 김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 우도 남동쪽 74㎞ 해상에서 닻을 내려 정박한 뒤 선원들에게 다음 조업까지 취침 등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는 야간 해상에 정박하는 경우 당직자를 편성해 선박 충돌, 화재 등에 대비시켜야하는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다.

 이후 이날 오전 3시7분쯤 307해양호 기관실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인해 복원력을 잃은 배는 결국 이날 오전 7시23분쯤 침몰했다.

 이로 인해 선원 6명이 실종됐고, 갑판장 A씨는 선박으로 뛰어 내리다 머리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망자 중 상당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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