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택배사가 노조 가입 방해"

"제주서 택배사가 노조 가입 방해"
제주택배노조 29일 기자회견
  • 입력 : 2021. 07.29(목) 15: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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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제주택배노조)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A택배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택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A택배사 대리점 소장 B씨는 지난 27일 대리점 내 택배 노동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A택배사 본사와 제주지사의 지시로 노조원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제주택배노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택배노조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B씨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가 타결돼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해방되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택배 현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이번 사안에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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