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횡단 스케이드보드 뺑소니 40대 '실형'

도로 횡단 스케이드보드 뺑소니 40대 '실형'
  • 입력 : 2021. 08.05(목) 11: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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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너던 스케이트보드와 정차 중인 택시를 연달아 충격하고 도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11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 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3분 후에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 뒷 범퍼를 충격, 도주했다.

 A씨가 일으킨 사고로 B씨와 택시기사, 택시승객 등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렀다. 또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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