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온라인 중고물품 장터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조직의 총책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중고물품 사기조직 사장단 A(39)씨와 B(38)씨, 판매책 C(3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사기조직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가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 제품과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5600여명, 피해금액은 56억여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들 사기조직은 돈을 돌려달라는 일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성착취 행각도 벌였다.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주경찰청 제공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장단 3명 중 1명인 강모(39)씨와 모집책, 판매책 등 조직원 30여명을 검거했고, 올해 초에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판매책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강씨의 경우 지난 2월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장단에 이름을 올린 A씨와 B씨, 강씨 등 3명은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또 2014년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원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을 나눠주는 역할도 도맡았다.
A씨와 B씨는 조직원들이 잇따라 검거되자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지난 4월 필리핀에 파견 중인 한국 경찰(코리안데스크)과 현지 당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제주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 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온라인 상거래의 비대면 특징을 악용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전 상품이나 판매자 정보 등을 면밀하게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