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일본놈"이라며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분실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뭐 이딴식이냐"고 말한 뒤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어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일본놈아"라고 말하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경찰관에게 뿌렸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술을 먹고 관공서에세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