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소요" 제주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막대한 비용 소요" 제주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제주도선관위, 회의 통해 보선 치르지 않기로 결정
보선 치를시 코로나 확산 우려·사회적 비용도 커
  • 입력 : 2021. 08.20(금) 15: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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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원희룡 전제주지사.

퇴임한 원희룡 전제주지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20일 4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거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고 63억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돼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궐선거(10월6일)를 치를 경우 남아 있는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돼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보선으로 뽑힌 차기 도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30일까지 9개월에 불과한 점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점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어, 도 선관위는 이 특례 규정을 근거로 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 선관위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커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소요된다"며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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