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키운다" 재력 과시 수억원 사기 50대 실형

"말 키운다" 재력 과시 수억원 사기 50대 실형
농장 운영한다며 5억원 육박 편취
법원 "전과 있는데도…" 징역 2년
  • 입력 : 2021. 08.22(일) 14: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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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5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봄 제주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 A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처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후 같은해 2016년 7월 16일 강씨는 A씨에게 "내가 말을 키워 경마에 대해 알고 있다. 경마에 걸 돈을 빌려주면 경마로 돈을 벌어 공사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속인 뒤 총 16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어 강씨는 같은해 8월 11일 A씨에게 "공사가 많아져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레미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레미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듬해 4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강씨는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 등으로 사용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 받았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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