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도 소비자도 불만

'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도 소비자도 불만
공인중개사 "집값 폭등 정부정책 잘못인데 책임 떠넘겨"
소비자들 "6억 미만 매매 수수료율 변동없어 체감 못해"
  • 입력 : 2021. 08.22(일) 17:0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으로 높아진 중개수수료 요율의 상한을 낮추는 개편 내용을 발표하자 제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해 중개수수료가 올라간 책임이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탓으로 전가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던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 내용이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낮췄다고 하는데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돼 이번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매매의 경우 2억원~6억원 미만 구간은 현재 상한 요율인 0.4%를 유지하고,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췄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획일적으로 0.9% 이내에서 협의토록 하던 것을 9억원~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계약도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이 기존 0.4%에서 0.3%로 줄어든다.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율은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상한 수수료를 부담해 오면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은 "주택가격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는데, 중개수수료를 내려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형식적인 협의만 했다. 제주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는 1823명(제주시 1394명, 서귀포시 429명)에 이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