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가능

제주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가능
정부 모든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결정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지원과 중복... 협의 필요
남북 쌍방이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은 통일부 허가
  • 입력 : 2021. 08.24(화) 15: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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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다음달부터 통일부의 승인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남북 쌍방이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별도 승인없이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업자 승인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북한에 감귤보내기 등 대북 교류사업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대로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감귤보내기 사업 지속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제주도 주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 잡을 경우 역으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적인 사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서로 이익이 되는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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