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發 가계대출 중단에 금융 소비자들 혼선

농협發 가계대출 중단에 금융 소비자들 혼선
농협은행 이어 27일부터 지역 농·축협 비조합원 대출도 중단
소비자들 "다른 은행까지 대출 막히면 어쩌나…" 상담 늘어
  • 입력 : 2021. 08.24(화) 18: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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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신규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중단에 제주지역 금융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24일부터 농협은행에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을 11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데 이어 27일부터는 도내 일부 지역 농·축협에서도 준·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에 금융 소비자들은 "농협의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면 또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추가로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 서둘러 다른 은행을 찾아 대출상담에 나서고 있다.

 2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초과한 지역 농·축협에 대해 준·비조합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현재처럼 진행하고, 서민금융·긴급생계자금·정책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도내 23개 지역 농·축협의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총 증가율은 3.2%인데, 6개 농협은 5.0%를 초과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이 중단된다. 또 현재는 증가율이 5% 이하지만 앞으로 5%를 넘게 되는 농·축협도 그 시점부터 가계대출 취급이 중단된다.

 도내 23개 지역 농·축협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중은 40.3%를 차지하고, 나머지 59.7%가 조합원이다.

 이처럼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의 준·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면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평소 농협을 주거래처로 이용하던 고객들 입장에선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비싼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도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가계대출 중단이 보도된 후 평소보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이 좀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목표치인 5~6%를 초과하면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이다. 농협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봉의 2배 범위까지 운영하던 데서 연봉 범위로 축소했다.

 한 금융 소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고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묶으면 전셋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층이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는 이들은 어쩌라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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