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접수

제주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접수
올해 유통 기간 8월15일~9월1일까지
  • 입력 : 2026. 04.16(목) 11: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풋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2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덜익은 초록색 귤로 불리는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완숙된 감귤에 비해 구연산과 플라보노이드 등 기능 성분 함량이 높다. 청, 잼, 음료 재료 등으로 쓰인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또 풋귤 농장으로 지정 받은 곳만 출하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괴돤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 받고 싶은 농가는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조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과원과 농업경영체로 미등록된 과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제주도는 신청한 과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달쯤 최종 출하 농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