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 사태 '봉합'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 사태 '봉합'
27일 제주도-동복리 간담회 통해 합의
자원회수센터 용역시 동복리 참여키로
"운영능력 인정되면 운영권 줄 수 있다"
  • 입력 : 2021. 08.27(금) 16: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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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도-동복리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이 이뤄지는 모습. 송은범기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까지 치달았던 제주도와 동복리 마을회 간 갈등이 봉합됐다.

 27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도-동복리 마을회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병수 동복리장이 양 측의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5시 동복리 마을회는 "(2023년 가동 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권을 마을회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공사를 허락할 수 없다"며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굴삭기와 트럭 등으로 봉쇄했다.

 주장의 근거는 제주도와 동복리 마을회가 2014년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시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후 동복리 마을회는 구만섭 권한대행과 대화를 갖는 조건으로 다음날인 19일 오후 4시 봉쇄를 해제, 불연성 폐기물 반입이 재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측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될 '자원회수센터 활용 방안 용역'에 동복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사실상 용역 과정에서 동복리의 자원회수센터 운영 능력이 인정되면 그대로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용역은 자원회수센터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운영권 위탁 비용은 얼마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등을 연구하게 된다"며 "만약 용역 과정에서 동복리가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이장도 "제주도의 제안대로 이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약속대로만 이행된다면 또 다른 봉쇄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원회수센터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들어설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루 130t의 재활용품을 선별해 압축하고 중량이 10t이 넘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될 예정이다. 부지 규모는 4만9488㎡이며, 예산은 267억8000만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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