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지했다면 자진 신고하세요"

"불법무기 소지했다면 자진 신고하세요"
국방부·행안부 합동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운영
경찰관서·군부대에 제출… 전화·우편 사전신고도 가능
  • 입력 : 2021. 08.30(월) 17:3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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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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