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내년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

제주4·3 희생자 내년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
31일 확정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확인
1인당 보상금 지급기준 등 9월중 확정전망
  • 입력 : 2021. 08.31(화) 11:2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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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될 1차년도 보상금이 181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로써 4·3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2022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공식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에 대한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당 구체적 보상금액은 향후 국회에서 보완입법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며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보완입법을 통해 위자료 문구도 보상금으로 바로잡을 예정이다.

1만여명이 넘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전체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급액수를 놓고 볼때 매년 2천억 정도씩 5개년에 걸쳐 보상을 해나가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첫 보상금 지급 이후 나머지 보상금 지급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되는 셈이다.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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