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가능할까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가능할까
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세종 입법추진단과 논의"
  • 입력 : 2021. 09.02(목) 09:5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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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이 마지막 입법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증원 법 개정안을 낸 세종특별자치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송 의원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산하 제주 세종 특별자치시 입법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타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도 한차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을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한 터라 연속 증원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하는 방안과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등 2개 권고안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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