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또 갈등… 제주도는 '조정능력' 있나

갈등 또 갈등… 제주도는 '조정능력' 있나
올해 상반기 도내 갈등사업 분류사업만 54개
부서신설에도 갈등관리 담당 인원 고작 '1명뿐'
  • 입력 : 2021. 09.06(월)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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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한라일보DB

"민간 전문가 채용·전담부서 신설 검토 중"

뒤쳐진 행정 시스템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 비해 이를 받쳐주는 부서와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갈등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5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갈등지수(300점 만점)가 200점 이상인 사업을 보면 ▷제2공항 개발사업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제주동물파크 개발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비양도 도선 운항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등이다.

 갈등사업에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도평동 폐유리 처리시설 허가 ▷미리내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도두동 장례식장 조성 사업 등도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향후 갈등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해소하는 전담부서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갈등사업은 제주도 소통혁신관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 1명이 모든 갈등관리를 처리하고 있다. 혼자서 54개에 이르는 갈등사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 지자체의 경우 갈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도 있다. 특히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의 비율이 50% 안팎인 상황"이라며 "반면 제주에서는 고작 일반직 공무원 1명이 갈등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갈등관리 실태점검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제도적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사업 예측, 갈등 현장 조정, 사업부서와의 협업, 갈등 치유와 화합 방안 마련 등이 가능한 전담부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소통혁신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제개편을 통해 갈등조정팀 혹은 갈등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도지사 재선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도민 소통과 갈등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소통혁신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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