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제주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항소 불복 제주도 지난 6일 상고장 제출
개원 연기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쟁점
  • 입력 : 2021. 09.07(화) 15: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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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 DB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논란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먼저 지난해 10월 1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원고(녹지병원)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원고는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한 의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15개월이나 끌었고, 허가를 내줄 때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이 달리거나 개설 허가가 15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행정절차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개원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녹지병원이 개원을 연기한 이유가 의료법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제주지법(1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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