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위기상황은 남의 일" 소화전 막는 비양심 '비일비재'

[현장] "위기상황은 남의 일" 소화전 막는 비양심 '비일비재'
7일 제주시내 골목길 내 소화전 앞 차량들 주차
점심시간 대 소화전 앞에 차량 세워놓고 가기도
단속 2019년 169건… 지난해 3989건 큰 폭 ↑
소방 "긴급 상황 시 생명 위협… 주차 삼가달라"
  • 입력 : 2021. 09.07(화) 18:0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건물 소방시설 앞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강민성 기자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비치된 소방시설 앞에 주차를 하는 비양심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시내 곳곳에는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도2동의 한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견할 수 없었다.

 도남동의 경우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둘러쌓여 있었고,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선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화전 인근 연석엔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고,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이 아랑곳하지 않으며 취지가 무색했다.

 도민 김모(29)씨는 "위급 상황 시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입으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며 "비양심 행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제주도내 비치된 소화전은 지상식 2431개, 지하식 34 등 총 2465개가 설치돼 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하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소화전 앞 불법주차 단속은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접수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화전 불법주차 단속은 ▷2019년 169건 ▷2020년 3989건 ▷2021년 7월까지 2195건으로 집계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소화전에 적색 표시 의무화가 시행돼 표시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며 "적색 표시가 된 소화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 건수가 낮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소화전 개수 증가 및 과태료 금액이 높아졌고, 주민신고제 강화로 신고가 많이 이뤄져 단속 건수가 매우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잇따르는 불법주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주차질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