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공거치대' 주인 없는 자전거만 쌓여간다

[현장] '공공거치대' 주인 없는 자전거만 쌓여간다
무단방치 매년 증가..계고장 부착 뒤 보름 지나야 수거 가능
서귀포시 담당인력 고작 1명..현장 단속등 사실상 대응 한계
  • 입력 : 2021. 09.09(목) 15:3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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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시청 청사 내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계고장이 붙어있는 주인 없는 자전거가 수여대가 주차돼 있다.

제주에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9일 제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공공거치대엔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거나, 녹슬어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제주시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수개의 거치대에는 노란색 계고장이 붙어 있는 자전거가 무려 십수여대나 목격됐다.

9일 제주시 버스터미널 인근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많은 자전거가 거치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치 자전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공공거치대 개수는 총 1242개소(제주시 861개소·서귀포시 381개소)인데 반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 읍·면·동에 1명씩 총 27명(제주시 1명 포함)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균으로 치면 1인당 32개의 공공거치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방치 자전거 단속 등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아 서귀포시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방치 자전거로 판명돼 행정에 의해 수거된 경우는 2019년 848대, 2020년 1028대, 올해 8월까지 78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에 붙어있는 계고장. 행정시에 따르면 계고장을 붙인 후 보름 뒤 수거해간다.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열흘 이상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할 시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치된 자전거에 자전거에는 소유주 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실제 버려진 것인지, 놔두고 간 것인지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거·처분 절차도 복잡하다.

 담당 공무원이 자전거 방치 사실을 확인하면 계고장을 15일 이상 부착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야 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 수거 사실을 재공고하고, 다시 한달 간 기다린 뒤에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장 단속 등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며 "버릴 자전거를 거치대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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