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출신인데.." 폭언 일삼은 50대 징역형 선고

"대통령 경호원 출신인데.." 폭언 일삼은 50대 징역형 선고
3달간 78차례 걸쳐 112상황실 전화해 폭언·욕설
유흥주점에서 욕설·행패 부려 업무 방해한 혐의도
재판부 "온전치 못한 정신 영향… 합의한 점 고려"
  • 입력 : 2021. 09.13(월) 14:4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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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78회에 걸쳐 제주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당직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30일 제주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욕설과 행패를 부려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 범행으로 공권력의 허비 및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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