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유원지, 7년 더 주면 약속 지킬까

지지부진 제주 유원지, 7년 더 주면 약속 지킬까
신화역사공원·성산해양관광단지 시행 기간 2028년까지 연장 신청
제주도 올해 4월 자체 지침 통해 사업 연장 기간 최대 7년으로 설정
  • 입력 : 2021. 09.15(수) 17: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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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지지부진한 제주지역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의 시행사들이 사업 기간을 7년 더 연장해달라고 잇따라 요청해 제주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기간 연장 계획이 담긴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15일 각각 공고했다.

 두 사업은 모두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31일 조성 공사를 마쳐야한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시행사인 (주)휘닉스중앙제주, (주)제주해양과학관, 올인(주)은 사업 시행 기간을 2028년 12월31일까지 각각 7년씩 연장해 줄 것을 제주도에 신청하면서 준공 시기는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다.

변경 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비를 3조1645억원에서 3조6410억원으로 4765억원 증액하는 것과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조성할 것으로 계획된 해중전망대를 폐지하고, 섭지코지 주차장에 마을 상가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밝은 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도내에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 기간을 무려 7년씩이나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선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 통상 1~3년 단위로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관련 법에는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할 때 그 기간을 최대 몇 년으로 한다거나, 연장 신청을 몇차례로 제한한다는 식의 강제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이런 방식의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그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린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3년 단위로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해주며 사업을 질질 끌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시행 기간을 넉넉히 주되 이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책이 나오자마자 두 사업 시행사들이 일제히 지침이 정한 최대 기한에 맞춰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신화월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공정률은 각각 52%와 60%에 불과한 상태다.

이중 총 사업비(증액 계획 전)가 3조1645억원에 달하는 제주신화월드의 A지구의 호텔, 테마파크를 비롯해 H지구의 체험관·콘도, R지구의 콘도·체험관·상가, J지구의 테마정원 조성사업은 착공조차 못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규모만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3870억원 중 2300여억원만 투자된 상태다.다만 사업 연장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한 제주도의 지침도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보니 이들 개발시행사가 7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을 다 못 마쳤을 경우 사업 기간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유원지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정비 지침이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우리가 지침으로 사업 연장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한만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사업자의 사업 연장 요구에 대해선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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