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처벌은 솜방망이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처벌은 솜방망이
야간시간 대 전조등 키지 않는 '스텔스 차량' 多
차선 진입하다 급히 핸들 꺾어 피하는 등 '위험'
적발돼도 고작 2만원… 운전자 "처벌 강화 필요"
경찰 관계자 "전조등 사전 점검 등 경각심 필수"
  • 입력 : 2021. 09.15(수) 17: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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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삼로에서 전조등이 꺼진 채 운행되고 있는 코나 차량. 바로 옆의 코나 차량은 전조등이 켜져 있다. 강민성기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야간시간 제주시내 곳곳에선 전조등을 키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스텔스 차량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와 '자동차'가 합쳐진 신조어다.

 스텔스 차량은 다른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스텔스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들이 차선 변경을 위해 진입하다 급히 핸들을 꺾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문제는 스텔스 차량을 급하게 피하려고 핸들을 과하게 꺾으며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등 2차 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위반사항 대비 처벌 규정이 낮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조등을 키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스텔스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도민 현모(26)씨는 "스텔스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내 책임이 된다"며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조등을 키지 않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등화는 자동차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주간주행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속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5건 2021년 올해 8월까지 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전 전조등이 잘 켜지는지 사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찰나의 순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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