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4.3 배보상 차등지급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

김부겸 "4.3 배보상 차등지급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
15일 국회 대정부질의.."특별재심도 의지 갖고 추진"
  • 입력 : 2021. 09.15(수) 23:4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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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제주4·3 배보상 차등지급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배보상금 차등지급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번 정부예산에 1810억원의 배보상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지급 문제, 4·3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이 4·3특별법의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4·3배보상은) 4·3이라는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역사를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갈 힘과 공동체적인 숭고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이지만,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특별재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재심 문제는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논란이 일자 최종 논의에서 2530명 모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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