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범의 편집국 25시] 판사의 짜증

[송은범의 편집국 25시] 판사의 짜증
  • 입력 : 2021. 09.16(목) 0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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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고인 최후진술 하세요. 아, 검찰 구형을 먼저 해야지,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서를 전날에야 주면 어쩝니까,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네",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요? 그거 오래 걸리는데…"

요즘 제주지방법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판사의 짜증'이다. 쉴새 없이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가뜩이나 주눅 든 피고인들의 어깨는 더 움츠러 든다. 판사 당신도 의견서 제출→증거 조사→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재판 절차를 빠르게 수행하는 '기계'의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은 판사 인원은 그대로인데,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면서다. 실제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2019년 8417건, 2020년 9040건으로 늘었고, 형사 사건도 2019년 4074건, 2020년 4778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제주지법은 민사·형사 재판을 전국에서 가장 오래하는 곳(올해 7월 기준)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검찰로 치면 지검장, 군인으로 따지면 중장(군단장) 자리에 있는 오석준 제주법원장이 직접 사기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이다.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도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그만큼 쌓인다. 심지어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근삼 작가의 희곡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에서 대왕은 백성을 자신이 걸치는 옷과 같다고 주장한다. 몸이 움직이는대로 옷이 따라 움직이듯, 백성은 왕의 뜻대로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왕이야 말로 옷과 같은 존재다. 옷을 고르듯이, 백성은 왕을 선택한다. 그 영향 아래 있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직접 골랐으니 몸에 안 맞는 불편한 옷도 잠시 참아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옥죄는 옷은 마침내 벗어 버린다. <송은범 행정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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