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게"… 편의점 행패 50대女 '실형'

"못생긴 게"… 편의점 행패 50대女 '실형'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징역 6월 선고
  • 입력 : 2021. 09.16(목) 14: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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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점주 B씨에게 "얼굴이 못 생겨서 남자도 못 만난다"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날 오전 8시5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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