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술판 과태료 부과 '0'… 실효성 있었나

노상술판 과태료 부과 '0'… 실효성 있었나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계도 1544건
폐장 후 단속공무원 철수… 제재 없어
시 관계자 "노상객 협조로 과태료 없어"
연휴에 노상 술판·방역 수칙 위반 여전
주민센터 관계자 "인원 부족해 손 놨다"
  • 입력 : 2021. 09.23(목) 17:2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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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많은 노상객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무리가 종종 있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민성기자

제주 해수욕장에서 연일 벌어지는 노상술판으로 인해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의 노상술판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에 몰려들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속반을 편성, 야간시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대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 계도는 총 1544차례나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두 차례 계도가 있어야 하고, 고의성도 입증돼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계도에만 그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단속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당시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기준으로 대응지침이 만들어졌다"며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끝나 지속할 근거가 없어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 노상술판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단속까지 사라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제재는 없는 무법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밤 이호해수욕장에는 노상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붙어앉아 음식을 먹는가 하면, 6명을 넘긴 무리도 종종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계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노상객들이 잘 협조해줘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개장 이후 단속은 이호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단속을 했지만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손 놓은 상황"이라며 "2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노상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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