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꾸준'

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꾸준'
범칙금 부과 293건 중 안전모 미착용 237건 차지
  • 입력 : 2021. 09.27(월) 17:4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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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한라일보DB

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석달 반동안 단속을 진행한 결과 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93건(부과금액 9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부과금액 47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무면허운전 30건(300만원) ▷음주운전 8건(80만원) ▷음주측정 불응 2건(26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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