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열린마당] 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 입력 : 2021. 09.28(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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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신종 사회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올해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존 스토킹 관련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근거해 지속적 괴롭힘 항목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에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아래 항목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이용 글·말·부호·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두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간 애정표현으로 비쳤던 피해자에게 연락 없이 주거지·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나친 전화나 문자, 일방적으로 선물 등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 요건이 완화돼 범죄 이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애정표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이다.

<윤여정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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