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완입법 정기국회내 처리 난항

제주4·3 보완입법 정기국회내 처리 난항
정부 4·3연구용역 결론 미뤄져... 10월 국정감사 이후 전망도
보완입법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보상금 지급 가능
  • 입력 : 2021. 09.28(화) 09:0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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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관련 보완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착수를 목표로 하는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제주4·3희생자' 위자료와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로 용역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9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월로 연기됐다.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방식 등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어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구 용역은 한 차례 홍역도 겪었다. 정부가 '일실이익'(逸失利益) 방식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족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실이익은 희생자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논란 이후 정액 지급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금액 산정과 지급 마련 기준을 담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두 달여 남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에도 여러 변수가 있고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810억원을 1차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보완입법이 늦어질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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