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안 내년부터 1년 내 심의·의결 의무화

주민청구조례안 내년부터 1년 내 심의·의결 의무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구권자 연령18세 이상으로 하향
  • 입력 : 2021. 09.28(화) 16:4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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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평균 청구 건수가 13건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독립된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률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청년의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구권자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췄다.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또 서명 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163개 지자체의 서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새 법률은 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기 만료 직전 주민조례청구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청구조례안은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까지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된다"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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