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살인으로… 30대 노숙인 '중형'

호의가 살인으로… 30대 노숙인 '중형'
처음 만난 40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
30일 제주지방법원 징역 25년 선고
  • 입력 : 2021. 09.30(목) 11: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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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를 살인으로 갚은 30대 노숙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A(40대)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주거가 부정한 상태인 고씨는 사건 전날인 2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함께 일용노동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A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의 변호인 측은 고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가 군 복무 당시 학대를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한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도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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